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해당 채용의 채용확정일로부터 14일~18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