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해당 채용의 채용확정일로부터 14일~18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